서울시는 올 5월 말 현재 현재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92억원, 약 58만 건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1건당 평균 1만6000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억원(6만158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11억원(2만3071건)과 5억8000만원(2만8831건) 등으로 강남3구의 미환부금이 40억원에 육박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38억원(26만5679건), 자동차세 16억원(8만0227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양도소득세에 대해 나오는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지방세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1일부터 7월 말까지를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오납세금을 시민들에게 적극 돌려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터넷(etax.seoul.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하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안내문에 신청인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면 반신용 우편(우편요금 자치구 부담)으로 과오납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자치구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 전용전화를 설치, 전화신청으로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24시간 과오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부청구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OK! 인터넷환부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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