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시 포상금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5.31 11:00
앞으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을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자바우처란 산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자카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부터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사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해 바우처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부정.비리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바우처 결제 내역 등을 점검한 뒤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복지부와 지자체, 센터가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을 휴대전화(SMS)나 이메일로 통보받으며, 조사결과 최종 확인된 부정결제 금액의 30%(1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전자바우처는 지난 2007년 4월 처음 도입돼 저소득 가정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와 가사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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