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6000만원을 받아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심리 결과를 모두 살펴봤지만 이 사건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변 전 국장 등에게 돈이 지급된 확실한 증거가 없고 돈을 줬다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품 액수가 커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과 2심의 중간인 2년6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 전 국장 등은 2001~2002년 김 전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 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채탕감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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