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명칭 그대로 사용"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5.29 14:13
우리은행의 이름을 놓고 벌어진 법정공방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이 혼란을 준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7개 은행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실질적인 이익은 얻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상표등록에 국한된 것이어서 '우리은행'의 상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다.

대법원 2부는 29일 국민은행 등 경쟁은행들이 2004년 4월 우리금융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은행'의 서비스표는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행들은 "우리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객들은 물론 직원들도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예컨대 국민은행 직원회의에서 "우리은행에서…"라고 말하면, '국민은행'인지 '우리은행'인지 헷갈린다는 것이었다.

경쟁 은행원들이 우리은행을 '워리은행'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은행장들은 불편함을 호소,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우리금융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로 우리은행은 상표(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잃게 됐다. 다른 은행들도 앞으로 상품 이름에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익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은행'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고객들 사이에 굳어진 탓이다. 예컨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 예·적금' 등을 출시할 수 있으나, 되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이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은행' 역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금융이 등록한 '우리은행'의 상호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호변경 소송 자체가 쉽지 않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다"며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상표판결에 만족하는 걸로 마무리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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