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 무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29 11:27
우리금융지주가 등록한 '우리은행' 서비스표에 대해 국민은행 등 시중 7개 은행이 제기한 등록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은행'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비스표란 '상표'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출원 관련 용어다. 물품의 경우 상표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표로 분류해 사용된다.

국민은행 등은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가 등록한 '우리은행' 서비스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은행 등의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만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29일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서비스표 상의 '우리은행'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우리 은행'과 구별이 어렵다"며 "두 용어가 혼용될 경우, 서비스표 은행과 일상용어 은행 중 어느 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서비스표 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지정된 업종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록 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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