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을 당시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비서관 퇴임 직후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았고 수수액수도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 전 비서관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실제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한 점과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로부터 "대통령 패밀리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 쪽 패밀리에 박연차도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여당 실세들에게 박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추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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