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18개 환급사업장 8일부터 매각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5.29 09:34

장기유찰 사업장은 직접 공사후 분양키로

대한주택보증은 6월부터 주택업체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각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사중단 사업장 매각은 오는 6월 8일부터 18개 사업장 7851가구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공매를 통해 실시된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주택보증이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환급 완료한 곳이다.

공매사업장에 대한 공매가격, 입찰시기, 조건 등 상세 정보는 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보증은 이번 공매에 포함하지 않은 환급사업장을 추가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보증은 공매 후 장기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잔여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공사 후 매각규정'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업체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개월 동안 조건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유보부 매각'을 신규 도입하는 등 환급사업장을 처분할 수 있는 장치를 모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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