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 김경준씨 징역 8년·벌금 100억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28 14:54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319억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미국에서 3년5개월 남짓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의 정치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라고 선처를 요구하지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직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을 볼 때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했으며 2001년 5월~2002년 1월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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