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대금결제 보증시스템 실시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09.05.29 09:17
벤처기업협회(회장 서승모)가 벤처기업의 B2B 전자상거래 구매자금 지원에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와 손잡고 대금결제 보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대금결제 보증시스템은 기업이 구매자금을 대출받거나 외상구매를 위해 담보가 필요할 때 신용으로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현금 없이 최대 180일 이내에서 현금처럼 구매할 수 있다.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구매금액의 0.5%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즉시 회수, 부실채권의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사업경력이 3개월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은 ‘브이머니’(www.v-money.c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기업은 제외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시스템이 벤처기업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금융기관, 보증기관과 협력해서 벤처기업을 위한 핵심 전략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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