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분양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5.28 06:00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28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등기·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75% 감면된다. 2월12일 기준으로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1가구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분양가액 10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이 1550만 원 감소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해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는 또 올해 정기 분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안도 28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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