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설계 보금자리론, 거치기간 '3년→1년'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5.27 11:18

다음달2일 대출신청부터 적용..1조원 한정판매 마감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을 다음달 2일부터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부터 1조원 한정판매를 목표로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3년 이내'로 확대ㆍ운영해 왔으나, 한정판매 마감에 따라 종전처럼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거치기간 단축은 6월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1일 영업시간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들은 현행대로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11월 첫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차입자가 희망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만 허용한다. 현재 SC제일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삼성생명 등 7개 금융사를 통해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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