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입주예약자의 입주가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사전예약방식이기 때문에 입주이전에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 청약 1순위인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에 걸쳐 당첨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