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포기하면 2년간 신청안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5.27 09:09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가 입주예약을 포기하면 최대 2년간 보금자리주택에 입주예약을 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 지역은 1년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 청약과 달리 사전예약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 3자녀 이상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 일반 가구보다 2번의 당첨 기회를 더 갖게 된다. 우선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 신청을 통해 첫 기회를 갖고, 여기서 당첨받지 못하면 1순위 통장가입자중 3자녀이상 가구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돼 3번째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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