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상문·이강철·이광재 구속집행정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5.26 14:13

(상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석방 기간은 27일 정오부터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오후 5시까지다. 이 기간 정 전 비서관 등은 자택과 장례식장,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등의 관계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 등은 29일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23일 형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등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혔다. 그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98년 노 전 대통령 정계 입문 당시 보좌진을 맡은 최측근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기업인으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 등에 따르면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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