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상문 구속집행정지 허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5.26 13: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6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석방 기간은 27일 정오부터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오후 5시까지다. 이 기간 정 전 비서관은 서울 동작구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23일 형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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