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시중유통 생수 31건을 임의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Br-)이 함유된 물을 오존소독 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은 브롬산염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먹는물 기준 10 ㎍/L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브롬산염은 현재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수질기준 10 ㎍/L으로 규정돼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31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10㎍/L 미만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 이중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10㎍/L)을 4배를 넘는 44.3㎍/L의 브롬산염이 포함된 제품도 나왔다.
시는 지난 7일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전국 시·도에 유통 중인 생수 10개 제품을 6월 말까지 수거·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먹는샘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정확한 제품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와 먹는샘물 정기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앞으로 브롬산염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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