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5.26 10:20

(상보)'위험물자 반입선박 검색 등 규정' 남북해운합의서와 병행적용

북한이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선언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 방지구상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 옵저버로만 참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이후 전면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 역시 지난달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PSI 가입여부에 대해 'PSI 가입은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며 한국의 PSI 가입을 경계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PSI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자료를 통해 '2003년 PSI가 창설될 당시 한국의 PSI 참여가 남북 긴장을 불러오는 것처럼 곡해(曲解)돼 그간 훈련 참관이나 브리핑 청취 등 제한적으로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남북 양측간 맺은 남북해운합의서 등 규범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남북해운합의서 역시 대량살상무기 등 위험물자를 실어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정선·검색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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