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5.26 11:38
지난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으로 응수했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주요 8개국(G8)과 유럽연합(EU) 27개 전 회원국을 비롯해 전 세계 94개국이 참가국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95번째 참가국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미사일), 이를 구성하는 부품이 PSI의 규제 대상이다.

이를 싣고 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내해·영해·공해를 막론하고 정선명령을 내리고 소지 물품을 검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화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PSI에 규정돼 있다. 항공기 역시 규제 대상이지만, 주로 선박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실제 WMD 차단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03년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 중이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의 사례가 그것이다.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고 독일 해당 선박에 대해 회항을 유도했다. 이탈리아는 회항지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WMD 관련물자가 리비아로 전해지지 않았던 것. 이는 해상에서 강제검색 없이 WMD확산을 저지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평소 참여국들은 전문가회의,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정보교류 및 합동 대응조치를 준비한다.


WMD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참여국의 공동 작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PSI는 참여국들이 실제상황 발생시 WMD 차단은 물론 역내·외에서 차단훈련을 실시할 때 물적지원을 제공토록 하는 조항도 구비해뒀다.

한국은 'PSI 정식참여' '훈련 시 물적지원' 등 사항에 대해 참여를 거부해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총 37회의 차단훈련이 있었는데 한국은 단 6회, 그것도 참관국 자격으로만 참가했을 뿐이다.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시험을 강행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당초 즉각 'PSI 전면가입'을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PSI 가입은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 우방국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대북제재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나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평가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 방지구상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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