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추모행사 안돼"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5.25 14:14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관계자들은 24일 오후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번 추모행사가 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불허 통보를 팩스로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해 허가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 한해 사용이 제한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광장이용 시민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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