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 자?유족 신분증,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충일 등에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돕고 애국지사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이번 특별 할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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