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톤이상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5.25 11:15
다음달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2.5톤이상 경유차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 저공해 의무화 대상 차량을 기존 7년 넘은 3.5톤에서 7년 넘은 2.5톤 이상 경유차로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대상 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이다. 저공해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에서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검사기간까지 의무화 조치가 유예된다.


저공해장치의 90% 정도는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30만원이며, 저소득자의 경우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원할 경우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인천시도 2010년부터 2.5톤 이상 경유차의 저공해 의무화를 시행한다. 의무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2010년 부터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