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 실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9.05.25 08:28

구로구, 체납세액 완납 확인후 배송…구청찾는 번거로움 해소 기대

서울 구로구는 다음 달부터 체납세액을 완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차량 소유주가 원하는 장소로 번호판을 배송해주는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치차량번호판을 찾기 위해 소유주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후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구청 업무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차량 소유주들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택배회사와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본인과 협의시 위탁 가능) △실시간 배달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 받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하루 30여 명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실시로 인해 차량 소유주들이 구청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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