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영치차량번호판을 찾기 위해 소유주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후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구청 업무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차량 소유주들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택배회사와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본인과 협의시 위탁 가능) △실시간 배달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 받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하루 30여 명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실시로 인해 차량 소유주들이 구청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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