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해제없다"-투기조짐때 선제대응

여한구.이군호 기자 | 2009.05.24 18:27

(상보)토지거래허가지역 대부분 재지정-금융수단도 동원

정부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연내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단기 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 투기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조건에서 연내에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더불어 부동산 핵심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했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생각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1분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 심리가 꿈틀거리자 정책방향을 전면 선회했다.

특히 단기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인 811조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유동성 해소가 거시 경제정책의 화두로 부각되면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논의는 '옛 일'이 됐다.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토지가격(0.12%)과 주택가격(0.1%)이 상승한 것도 투기지역 해제 기류를 되돌렸다.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563㎢ 대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재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지자체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서울ㆍ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만 해제했다.


국토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및 거래량 추이, 시중자금 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뒤 부동산 투기 징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양도세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되는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 까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모 방송에 출연해 "LTV와 DTI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대출억제 수단을 강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요시 부동산 규제 강화와 더불어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각종 대책도 검토 중이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연구개발, 설비투자와 관련된 투자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정부는 입지 규제 완화와 공장증축 조건 완화, 창업요건 완화, 지방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연장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유동자금 흡수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둬들일 수는 없다"면서 "단기 유동자금이 투기가 아닌 건전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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