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어떻게 치러지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5.24 18:16

관공서, 장례당일 조기 게양·법정 장의기간은 7일 이내

-유족 제안에 따라 총리 외 공동장의위원장
-소요 예산은 예비비로 先집행후 後청구조치
-김구 수석·육영수 여사, 국민장으로 엄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의가 24일 국민장으로 결정됐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말한다. 장의 비용 전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국장과는 달리 국민장은 일부만 지원된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거행되는 것으로 법정 장의기간은 7일 이내다. 노 전 대통령의 장의기간은 29일까지 7일, 장의명칭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장의위원장은 관례상 한승수 총리가 맡게 되며 유족측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영결식날에는 전국의 모든 관공서에 조기가 계양된다.

◇임시 국무회의 후 장의위원회 구성=국민장 엄수를 위해서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

참석대상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으로 회의에서는 서거보고, 장의선례, 장의방침사항, 소요재원 등이 보고된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후 지난 23일 오전과 오후에 두차례에 걸쳐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례절차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된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고(故) 000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을 안건으로 국민장 결정, 장의위원회 구성, 업무분담, 소요재원 등이 논의된다.


임시 국무회의 심의 후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신문에 공고하는 절자가 진행된다.

장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등 부위원장, 3부 요인 등 고문 , 3부의 장관급 이상, 사회단체 대표 등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 장의공고는 장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일간신문에 공고된다.

◇김구 수석·육영수 여사 '국민장'=공고를 내면서 빈소설치, 장의절차 진행, 운구계획, 부처별 주요업무 분담사항 등 장의 집행계획이 수립된다. 국민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로 선 집행한 후 후 청구조치 한다.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 서거시에는 3억37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사용됐다.

이어 행안부 제1차관 주재로 실무위원 회의가 열리고 행안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실무준비단이 편성된다. 이후 빈소설치, 안내장 발송 등 장의 세부집행 계획이 수립돼 진행된다.

정부 수립 이후 첫 국민장 대상은 김구 임시정부 수석으로 10일의 장례기간으로 치러졌다. 이후 이시영 전 부통령, 김성수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민주당 당수, 함태영 전 부통령, 장면 전 부통령, 장택상 전 국무총리, 이범석 전 국무총리, 육영수 영부인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거행됐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5일장이었다. 영결식은 군악대의 조악연주, 국민의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 약력 보고, 조사, 종교의식, 주요 인사 헌화, 조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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