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대부중개업, 이제 그만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5.25 16:29
- 대부중개업자 간 다단계 중계행위 금지
- 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한도 20% 이하·고정사업장 갖춰야
- 무등록 업자 음성화 되레 부추길 듯

앞으로 대부업계 내 다단계 중개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이자율 상한선이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법정 이자율을 넘겨 챙긴 부당수익금에 대해선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중개시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대부중개업자들은 무가지나 인터넷을 통해 사채 관련 광고를 낸 뒤, 대출문의가 접수되면 이를 대부업체나 또다른 중개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상당수 중개업자들은 대출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여 대부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법상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중개업자들은 미등록대부업자나 다른 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게 돼 중개영업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고승덕 의원은 "그동안 대부중개업으로 인한 대부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면서 "앞으로 대부중개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이자율 한도를 연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대로라면 미등록업체의 이자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등록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고 의원 측 설명이다. 등록업체가 되면 이자율 상한선이 49%로 크게 오른다.

또한 법정 상한선인 연 49% 금리를 초과해 수익을 챙길 경우 부당수익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되레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 대부업체 관계자는 "사실 등록업체가 되면 당국의 규제와 단속만 강화될 뿐 별다른 이점이 없다"며 "세제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등록업자들은 등록업체로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등록업체 관계자는 "개인간 금전거래로 가장하는 등 미등록업자들의 활동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성매매 금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성매매금지법 시행 이후 여전히 음성적인 영업은 존재하지만 대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불법사채 시장도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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