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구속집행정지···석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23 18:2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검 중수부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건평씨는 오후 5시 5분쯤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몸을 싣고 구치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5시까지로 건평씨는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 병원과 장지, 자택 등 3곳에만 머무를 수 있다.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4일 구속 수감됐으며 1심 법원은 지난 14일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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