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9월15일까지 회생계획 제출"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9.05.22 18:30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쌍용차가 영업을 진행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면서 "오는 9월 15일까지 별도의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산업은 우리 기간산업이고 수천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연관된 만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채무자인 쌍용자동차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채무변제를 극대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쌍용차 법정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제 1차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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