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란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해주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중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재산이 2억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 등 보유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며 담보가 부족하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월별로 분할 지급된다. 대출금리는 7%지만 3%만 본인부담이고 정부가 나머지 4%를 지원한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처음 2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대출 상담 및 신청은 오는12월9일까지다. 복지부는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자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기에 전액 상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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