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신청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5.24 11:18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25일부터 전국 새마을 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란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해주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중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재산이 2억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 등 보유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며 담보가 부족하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월별로 분할 지급된다. 대출금리는 7%지만 3%만 본인부담이고 정부가 나머지 4%를 지원한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처음 2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대출 상담 및 신청은 오는12월9일까지다. 복지부는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자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기에 전액 상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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