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경협보험의 기업별 가입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엔 3개월간 사업정지 상태가 지속돼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론 1개월만 사업정지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에 납품하기로 한 계약을 2주 이상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등도 경협보험에 도입된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1개사가 총 4125억원, 금강산·개성인근 지역의 3개 업체가 총 8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에 각각 가입돼 있다.
아울러 이날 심의에서는 △대북 물자 반출입 시 해당 품목이 통일부 승인대상 품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승인물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반출입 물품 승인·통관 정보를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작업을 위해 총 23억63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개편 관련 작업을 담당할 업체는 6월 중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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