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가점기준, '무주택기간'으로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5.22 11:20

5월말 공급예정인 반포2단지 재건축 시프트부터 적용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서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오래됐지만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온 청약 대기자들이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30세 이후부터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로 했다.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로 지내다 41세에 결혼해 단독세대를 구성한 남성의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1년 밖에 안돼 가산점 1점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돼 10년 이상 무주택기간의 가점인 3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가점은 5점 △15년 이상~20년 미만은 4점 △10년 이상~15년 미만은 3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2점 △5년 미만은 1점이 가산된다.

개선된 기준은 고시절차를 거쳐 5월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등 재건축 시프트 275가구에 최초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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