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카드사 등 연체이자 차등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5.22 07:36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대출 약정 금리나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연 20-3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은 현재의 고정연체이자율 체계가 아니라 '대출 약정 금리 +연체가산 이자율' 체계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또 연체이자율은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 등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연체기간이 짧을수록 적용되는 이자율도 낮다. 신용카드사는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토록 했다.


예컨대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A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B씨(금리 연 12%, 연체 3개월), C씨(금리 연 14%, 연체 6개월)는 지금은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A씨 19%, B씨 22%, C씨 25%로 차등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 비용,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연체에 따른 손실 발생 규모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업권별로 준비 작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선 저축은행(9월), 여신전문회사(11월) 등의 순으로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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