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외국인학교 못 다닌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5.21 16:19

법무부,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인등록 '불허'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민'으로만 처우키로 했다.

현재 복수 국적자는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등록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은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외국인학교에도 다닐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증명' 대신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인 '5년 거주'도 면제되며 귀화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입양인도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원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해 해외입양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법무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통보없이 상실시키는 기존의 국적상실제도 대신 국적선택촉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적선택촉구제는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을 선택하도록 통보한 뒤 1년이 지나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7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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