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순매수 '허수' 많다… 3월이후 2조이상

머니투데이 유윤정 기자 | 2009.05.22 07:10

외인 주식산 뒤 ETF로 바꿔판 것 안잡혀 "투신 순매도도 과장"

"3월이후 외국인 순매수 수치에 2조원 이상 허수가 있다"

외국인이 코스피주식 순매수규모나 투신권 순매도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주식을 산 다음 상장지수펀드(ETF)로 교체해 투신권 등에 파는 부분이 외인매도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인 손을 떠난 ETF는 나중에 투신권이 프로그램 차익거래 등으로 환매처분 될 경우 투신 매도로 나타나 투신매도액을 부풀리는 역할을 한다. 결국 외국인이 판 것인데 기관이 파는 것으로 잡히는 통계왜곡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이 실제 순매수하는 현물 중 일정부분을 ETF로 교체하고 있다"며 올 3월이후 5월15일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ETF를 2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 3월이후 외국인 코스피 주식 순매수액 7조원의 33% 수준이다. 그러니까 통계상 순매수액에서 7조원에서 2조3000억원을 뺀 4조7000억원을 실제 외인 순매수액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코스피200 등 지수에 맞춰서 현물을 샀다가 ETF로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회피를 위한 것이다. 현물을 그냥 팔면 0.3%의 증권거래세가 징수되지만 ETF로 바꿔 팔면 면제된다. 외국인들은 시세차익이 생겼을 때 ETF를 투신권 등에 팔고 나가거나 코스피200 지수선물로 교체해 놓을 수도 있다.

반면 ETF를 산 투신권은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활용한다. 즉 투신권이 ETF를 환매하여 현물주식을 매도하고 지수선물을 사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 ETF를 사는 것은 투신매수로 잡히지 않고 현물로 매도되는 것만 통계에 잡혀 투신권의 순매도가 과대집계된다는 것이다.

올들어 15일까지 투신권 순매도금액이 4조원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중 외인 ETF 매수에 의한 것이 2조3000억원이므로 실제 투신 순매도는 1조7000억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기타 주체나 시장에서 매수한 ETF로 인해 발생한 순매도가 1조4600억원이므로 외국인 외에 연기금 등 국내 주체도 외국인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결국 외인과 투신간에 ETF거래가 개입되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투신이 대신 파는 아이러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투신권 매도금액의 대부분은 외국인을 대신해서 주식을 판 돈이기 때문에 펀드 내 주식 비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말했다. 실제 투신권은 4조원 코스피주식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식형 펀드 내 평균 주식비중은 89.8%에서 91.43%로 올랐다.

한편 3월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7조원중 ETF전환분 2조3000억원 뺀 4조7000억원을 순매수로 보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에서 15일현재 27.7%로 오히려 하락했다.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외국인 보유종목의 시가총액 상승률을 상회한 탓이다. 지난 3월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률은 18.9%였으나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 상승률은 16.7%에 그쳤고. 5월 이후 외국인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은 1.2%줄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하락률은 0.6%로 절반 수준이다.

21일 현재 외국인이 지분 44.61% 보유한 삼성전자의 경우 3월이후 상승률은 18.0%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33.7%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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