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코스피주식 순매수규모나 투신권 순매도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주식을 산 다음 상장지수펀드(ETF)로 교체해 투신권 등에 파는 부분이 외인매도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인 손을 떠난 ETF는 나중에 투신권이 프로그램 차익거래 등으로 환매처분 될 경우 투신 매도로 나타나 투신매도액을 부풀리는 역할을 한다. 결국 외국인이 판 것인데 기관이 파는 것으로 잡히는 통계왜곡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이 실제 순매수하는 현물 중 일정부분을 ETF로 교체하고 있다"며 올 3월이후 5월15일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ETF를 2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 3월이후 외국인 코스피 주식 순매수액 7조원의 33% 수준이다. 그러니까 통계상 순매수액에서 7조원에서 2조3000억원을 뺀 4조7000억원을 실제 외인 순매수액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코스피200 등 지수에 맞춰서 현물을 샀다가 ETF로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회피를 위한 것이다. 현물을 그냥 팔면 0.3%의 증권거래세가 징수되지만 ETF로 바꿔 팔면 면제된다. 외국인들은 시세차익이 생겼을 때 ETF를 투신권 등에 팔고 나가거나 코스피200 지수선물로 교체해 놓을 수도 있다.
반면 ETF를 산 투신권은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활용한다. 즉 투신권이 ETF를 환매하여 현물주식을 매도하고 지수선물을 사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 ETF를 사는 것은 투신매수로 잡히지 않고 현물로 매도되는 것만 통계에 잡혀 투신권의 순매도가 과대집계된다는 것이다.
결국 외인과 투신간에 ETF거래가 개입되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투신이 대신 파는 아이러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투신권 매도금액의 대부분은 외국인을 대신해서 주식을 판 돈이기 때문에 펀드 내 주식 비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말했다. 실제 투신권은 4조원 코스피주식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식형 펀드 내 평균 주식비중은 89.8%에서 91.43%로 올랐다.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외국인 보유종목의 시가총액 상승률을 상회한 탓이다. 지난 3월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률은 18.9%였으나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 상승률은 16.7%에 그쳤고. 5월 이후 외국인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은 1.2%줄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하락률은 0.6%로 절반 수준이다.
21일 현재 외국인이 지분 44.61% 보유한 삼성전자의 경우 3월이후 상승률은 18.0%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33.7%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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