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허용' 확정판결(2보)

서동욱 기자, 류철호 기자 | 2009.05.21 14:1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씨(77·여) 자녀들이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로, 논란이 돼 왔던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환자는 진료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고 사망할 것이 명백할 경우 의료상 무의미한 치료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역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게 연명 치료 장치를 떼길 원하면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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