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사이드카 선·현물연동 개정 유력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9.05.21 11:30

이르면 27일 증선위 승인.. 6월 중순 시행 전망

선물 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리더라도 현물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일정 비율 급등락할 경우에만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사이드카 제도와 관련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증선위를 통과하면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한 후 6월 중순쯤 새 사이드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치면 내달 중순쯤에 새로운 코스닥 사이드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물 가격이 급등락하더라도 현물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선물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코스닥 선물이 일정 기준(유동성 기준 300계약)의 거래량을 충족하면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1안과 선·현물 가격이 같이 급등락하는 경우 사이드카 조치를 내리는 2안 등 두 가지 개선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현재 거래소 코스닥업무규정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그러나 코스닥 선물 거래가 극히 저조해 단 1~2계약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잦은 데다 현물 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한 경우도 많았다.

시장에선 그래서 현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이드카 제도가 되레 현물 시장의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이드카 규정을 바꾸고 올 하반기쯤엔 자본시장연구원의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코스닥 스타선물을 대체할 지수를 개발해 사이드카 제도의 근복적인 개선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임한 박상조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스타지수를 보완한 새로운 지수를 개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의 상품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지수 개발로 현실과 동떨어진 사이드카 발동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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