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조선 지원 놓고 보험사-은행 갈등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05.21 10:03
워크아웃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세조선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보험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은행을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8일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개시 후 5월22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채권금융기관 주채권은행인 KB국민은행은 아직도 긴급자금 지원의 향방을 두고 선수금환급보증서(RG)발급 금융기관인 보험회사와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1일 메리츠화재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은 "진세조선의 워크아웃이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인해 파국으로 치달아 막대한 국부유출과 함께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진세조선의 주요 RG 발급 금융기관인 이들 3사는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주채권 주채권은행인 KB국민은행에 '긴급자금 지원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긴급자금 지원방안은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서 제시한 840억원을 보험사에서 778억원, KB국민은행이 62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KB국민은행의 신규자금 지원비율은 5.4%에 불과하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RG를 발급한 보험사들의 요청 안건은 최초의 실사결과와 다른 내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채권비중의 55%가 넘는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다가 워크아웃 만료를 이틀 앞둔 20일 저녁에서야 4월초에 상정해 부결된 신규자금 지원과 이미 가결된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상정, 서면결의를 요청했다고 이들 3사는 밝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IMF 시절 만들어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최근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주거래은행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 주거래 은행의 독자적인 행보에 따라 해당 기업과 채권단 전체의 명운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KB국민은행의 행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태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세조선 회생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만약 이대로 진세조선의 조업이 재개되지 않고 연속적인 선수금 리펀드(Refund)로 이어질 경우 2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지금이라도 신규 자금이 투입돼 정상조업이 재개된다면 현재 진세조선이 보유한 4억3000만달러의 RG채권 중 이미 손실로 평가된 2억달러를 제외한 2억3000만달러는 건질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3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긴급자금 지원안은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진행 및 그 결과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한 안건"이라며 "해당기업인 진세조선에서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KB국민은행이 협의 의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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