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한 '존엄사'는 무엇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21 14:04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허용해야한다'고 판결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통칭돼 사용되는 용어다.

존엄사는 말 그대로 '존엄한 죽음'이라는 뜻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게 존엄사 허용 판결의 골자다.

소극적,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투여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을 통해 뇌사자를 인정,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뇌사는 뇌기능이 모두 정지해 사실상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다만 심장과 장기는 움직이고 있어, 적법한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환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지만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장인데 반해 독일은 어떤 형태의 안락사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형법에 규정돼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고 일부 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일부 주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다.

호주는 8개주 가운데 3개 주가 '생명연장 장치 제거'를 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안락사를 시킨 의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의 치료 거부행위는 인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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