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부동산 대출 광고는 불법"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5.20 12:00

65개 업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하세요. 전문 대부업체인데 연 36% 수익을 보장합니다."
"원금 보장합니다. 월 3부를 보장합니다."

신문이나 길거리 현수막에서 자주 접하는 대부업체의 광고들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 모집 광고를 한 혐의가 있는 65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을 담도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된다. 유사수신은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투자자 역시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꼴이 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원금 보장'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39개 업체, 대부이자율과 같은 의무 광고사항을 누락한 31개사 업체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자금 모집으로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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