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결정안내 서비스 제공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5.20 11:15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민원인에게 이메일 안내서비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안 또는 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이메일로 처리절차와 진행과정을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결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이 자치구에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면, 시는 즉시 민원인과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도시계획결정신청내용, 처리절차, 처리소요기간, 보완사항, 검토할 내용과 관련규정, 진행과정 등을 E-mail로 알려주게 된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업무에 경험이 많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이 도시계획결정 입안단계부터 민원인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제도다.


행정도우미들은 주민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여부 검토, 관련기관협의,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주민들이 전문용역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속한 안내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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