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천신일 회장 피의자 소환(종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19 16:27

알선수재·조세포탈 혐의…한두차례 추가 조사후 사법처리 수위 결정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소환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을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오전 10시에 소환했다"며 "조사 신분은 피의자"라고 말했다.

천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또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세 자녀가 2006년 4월 세중여행 합병 전 이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식 편법 증여의혹과 관련해 천 회장의 자녀들을 소환조사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국세청장에게는 지난 17일 서면질의서를 발송, 19일 오전 A4용지 2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 받았다.

한 전 청장은 답변서에서 천신일 회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을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키고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연차 전 회장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이뤄졌더라도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청탁을 했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했던 미국 뉴저지의 '허드슨클럽'매매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홍 기획관은 "곧 사법공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계약서를 받으려면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리는 만큼 계약서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조만간 재소환해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을 확인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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