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이용 한도 제한된다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5.19 16:06
대부업계는 개인이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러 대부업체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아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부업계 전체 이용액 제한 추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대부업계 내 연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금총량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부협회는 68개 회원사들이 각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출정보를 한데 모은 대부업계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업체별로 제각각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단일한 평가기준을 확립하지 않고선 이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 대부협회 회원사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총액이 제한돼 여러 업체를 돌며 과다한 대출을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예컨대 협회 CSS에서 대출한도가 1000만원으로 책정된 이용자가 A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고, 다시 B업체를 찾을 경우 대출액수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양석승 협회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물론 대부업체들의 대출자산 부실화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안전마크 등 안전장치 추진= 이와 아울러 협회는 모범 회원사로 선정된 대부업체에게 '거래안전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 이용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업체 적격여부 조회시스템'도 도입된다. 현재 전국에는 4만여개에 이르는 대부업체가 있으나 등록업체는 1만5000여개에 불과하다.

대부협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해산하고 지난 7일 새 법정기구로 재탄생한 조직으로,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인 68개 대형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지난 달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양석승 전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62)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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