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임금 13년 숙제 풀고 가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5.19 08:15

진통 불가피-정부는 내년부터는 도입 원칙 공고

13년이나 미뤄졌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둘러싼 진통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시 재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종전의 주장을 거듭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전의 사례처럼 막판까지 지루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3년째 연기중"=두 가지 쟁점 사안은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으로 명문화됐으나 노사 양쪽의 반발이 심해 3차례나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2006년 노사정 논의에서 3번째로 유예하면서 2010년 1월1일부터는 시행하자고 합의했다.

2006년 당시 노사정 대표는 3차 유예 조건으로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금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을 유예기간 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노.사.정부위원과 공익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현재 세부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태지만 노사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전개한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9월에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에서 나온 안을 근거로 당정간 검토 등을 거쳐 9월 국회에는 (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시 사측과 교섭 누가?=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먼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이냐의 문제다.

1997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노조 중 한 곳에만 교섭권을 준다면 복수노조를 허용할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당초 복수노조를 반대했던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창구단일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협상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측이 각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게 돼 추가비용과 갈등 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그동안 단일화 방안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배타적 과반수제와 소속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대표를 뽑는 비례대표제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에서는 1차적으로 복수노조끼리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안 되면 과반수 노조에 우선권을 주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에 실패하면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된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회사 or 노조?=두번째 쟁점은 노조 일만 하는 노조간부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경영계는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한다.

대안으로는 노조 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펀드 조성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따로 지원하는 방안이 나온 이유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게 되면 조합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노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등 취약 노조에는 지원노력을 할 것돲이라며 돱그러나 대기업 노조가 연대의식에 기초해 중소기업 노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노조 전임자 지급 문제를 취약노조의 재정상황과 연결해서는 안된다돲며 돱회사가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안 주겠다는 것은 그 회사에 노조활동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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