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지킬 수 있는 비정규직법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5.18 14:56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년 전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진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만들어졌으며 전문가 견해가 충분히 반영된 합의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는 이념이 너무 앞서 당초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했다"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을 먼저하고 3년, 2년 하는 식으로 줄여야 한다"며 "4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후퇴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개정작업이)고용불안에 놓인 근로자를 생각하면 시급히 해결할 문제인데도 4월 국회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이달 안으로 자동차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2400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GM대우도 (구조조정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노사 당사자 등이 참여한 고용안정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쌍용차 구조조정을 두고 노조의 반발이 크다"며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이를 수용, 갈등과 해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성숙한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주말 화물연대 집회의 폭력사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차주가 하나의 경제적 단체로 교섭,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반드시 노동기본권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학습지 교사나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은 생산수단이 없는 등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화물연대의 택배기사는 스스로 하나의 소규모 운송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수고용직은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점에서 지위개선 등 방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지급 및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이 안을 갖고 노동부, 당정 간 검토 등이 이뤄져 9월 국회에는 제출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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