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적립식 예금도 통장없이 입금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5.18 14:58
경남은행이 18일 적립식예금 가입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CD·ATM기 무통장 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적금, 자유적금, 가계우대적금 등 각종 적금상품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통장 없이 입금할 수 있다. 상호부금, 자유부금, 주택청약부금 등 각종 부금은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가능하다. 무통장 입금한도는 1회 100만원이나, 횟수제한은 없다. 경남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계좌번호와 입금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한편 경남은행은 마산시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검사미필료,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등이 서비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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