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유상증자 주관사를 맡은 9개 증권사는 유상증자 물량 7000만주(7245억원)를 총액 인수하면서 1.75%~2.0% 수수료를 받아 대략 14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여기에 대표 주관사를 맡은 대우증권의 대표 주관수수료 1억원을 포함하면 146억원이다.
인수 수수료는 증권사가 발행 주식을 먼저 사 놓은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달 발행시 떠안아야 하는 위험 부담이 녹아 있다.
또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미달된 금액의 5%를 실권 수수료로 받는데, 이번 하이닉스의 경쟁률이 36대1을 넘는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번 발행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는 짭짤한 부가 수익도 챙겼다.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증거금이 들어오면 납입일 전까지 이 돈을 증권금융이나 은행에 예치시켜 놓는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금리 명목으로 맡긴 금액의 연 1%를 받는다.
하이닉스 유상증자 청약 증거금이 26조원이므로 청약기간 만료일이던 14일부터 납입일 18일까지 4일간 연1% 금리를 적용하면 대략 2억8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발행 주관 수수료외에도 청약 증거금을 예치해 이자 수익이란 '덤'도 얻은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전 증권사들이 청약예치금을 직접 받아 단기 운용하기도 했는데 IMF의 권고 사항으로 은행에 맡겨 낮은 금리를 받아 왔다"며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금리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발행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쓴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하이닉스 유상증자 청약에 6조6175억원이 몰렸고, 우리투자증권(6조5303억원), 굿모닝신한증권(3조806억원), 현대증권(2조3662억), 한국투자증권(2조1215억원), NH투자증권(1조9467억원), CS증권(1조2726억원. 잠정치), 동양종금증권(1조670억원), 신영증권(8279억원) 순으로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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