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 9개 증권사는 총 25조8307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받았다.
증권사는 이 자금을 납입일인 18일까지 증권금융이나 은행에 예치시켜 놓는데, 수신금리 명목으로 맡긴 자금의 연 1% 수익금을 받는다.
하이닉스 유상증자 청약 증거금이 26조원이므로 청약기간 만료일이던 14일부터 납입일 18일까지 4일간 연1% 금리를 적용하면 대략 2억8000만원 수준.
유상증자 '대박'으로 발행 주관 수수료외에도 청약 증거금을 예치해 이자 수익도 짭짤히 얻은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전 증권사들이 청약예치금을 직접 받아 단기 운용하기도 했는데 IMF의 권고 사항으로 은행에 맡겨 낮은 금리를 받아 왔다"며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금리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발행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쓴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하이닉스 유상증자 청약에 6조6175억원이 몰렸고, 우리투자증권(6조5303억원), 굿모닝신한증권(3조806억원), 현대증권(2조3662억), 한국투자증권(2조1215억원), NH투자증권(1조9467억원), CS증권(1조2726억원. 잠정치), 동양종금증권(1조670억원), 신영증권(8279억원) 순으로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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