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호주 일부 항공권 최대 15% 오른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05.14 18:36

노선별로 기본항공료 5~15%...대한항공ㆍ아시아나, 6월 발권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호주 및 뉴질랜드) 등으로 가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공시운임, 정부가 정하는 상한선)을 6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5~15% 올리기로 했다.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미국행 전 노선의 일등석,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일반석 운임을 10% 인상한다.

유럽노선의 경우 최종 목적지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 운임이 10% 오른다. 대상은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이며 일반석은 제외된다.

대양주(호주 및 뉴질랜드)의 전 좌석 등급의 운임은 5% 인상된다. 단체 요금(일반석)의 경우는 10%를 올린다. 일등석, 프레스티지 일부 고객 중 대한항공을 이용해 다른 항공사로 연결 탑승하시는 경우는 운임의 2%가 추가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미국(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뉴욕·시카고) 노선 운임을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는 15%, 트래블 클래스(일반석)는 10% 올린다.

유럽 노선(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은 전 좌석 모두 5~10%를 인상한다.


호주 노선(시드니)의 인상폭은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5~15%, 트래블 클래스 5%다. 사이판 노선은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5%, 트래블 클래스 5~10% 오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공시운임을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은 인상률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항공사는 지난달 국제선 운임 인상안을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바 있다.

항공운임은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주, 유럽(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호주는 신고제가 적용돼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올릴 수 있고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인가제가 적용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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