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 헷갈려요" 청약시장 혼란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05.15 06:35

평→㎡, 공급면적→전용면적 기준 바꾸니

#1. "148.48㎡면 몇 평형이지? 아∼45평형. 그런데 아파트 청약할때는 148.48㎡가 아니라 전용면적인 113.75㎡에 해야 한단 말이지? 아이구 복잡하네. 참 전용면적은 몇평이나 되는거야? "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A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을 받던 50대 중반의 남성이 헷갈린다며 혀를 내두른다. 다른 상담석도 마찬가지다. 분양 상담사들은 달라진 아파트 면적 표기방식을 알리느라 정신이 없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인터넷 청약시 유의점 등을 하루에 수십, 수백번씩 반복해 설명해도 끝이 없다.

#2. "따르릉∼따르릉∼." B아파트 1순위 청약일. 모델하우스내 수십대의 전화가 쉴새없이 울린다. 청약을 하려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본 아파트 면적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게시된 면적이 달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문의전화다. 모델하우스 현수막을 비롯해 분양광고, 입주자모집공고,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아파트 면적표기 방식이 달라졌다고 알렸지만 역부족. B아파트 분양 관계자들은 이날 하루종일 아파트 청약 면적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면적 표기방식이 바뀌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아파트 면적을 확인하려는 수요자들로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석이 항상 붐비는가하면 청약 당일엔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당초 찍어둔 주택형이 없다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상 표기 기준이 종전 공급면적(주거 전용면적+엘리베이터·복도 등 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 지난달 1일 분양승인 신청단지부터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아파트 표기방식을 바꾼 것은 주거 전용면적은 같은데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 분양가를 높여 받는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판단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분양시장 현실은 다르다. 수요자는 물론 건설사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 한 단지 모델하우스에는 1순위 청약 당일에만 아파트 면적이 헷갈린다는 문의전화가 2000통 넘게 걸려오기도 했다. 이 단지 1순위에서 8000여명이 청약했으니 전체 청약자의 25% 이상이 문의한 셈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상담사 등 전문가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수요자들은 오죽하겠냐"며 "전용면적 표기제도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량형 표기정책 시행으로 아파트 평형을 제곱미터로 바꿔 쓴 지 만 2년이 다 됐지만 모델하우스를 찾는 수요자들은 지금도 몇 평형인지부터 묻는다"며 "분양은 물론 기존 입주아파트의 표기방식을 일원화하지 않는 한 수십년간 사용해온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는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면서 분양가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평당 얼마'라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온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제도나 세제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만큼 정부가 아파트 전용면적 표기제를 도입한 건 바람직하다"며 "다만 최근 분양시장의 혼선을 과도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해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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