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14 14:37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 등 3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딸의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직접 건넨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선거비용이 없는 신생정당에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형만 갖췄을 뿐, 실제로는 돌려받을 의사 없이 무상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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