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첫 초고층 개발 '서울숲 두산위브' 좌초?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9.05.13 18:32

다음달 1일까지 PF자금 2500억 상환해야

< 앵커멘트 >
서울의 첫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가 될 '서울숲 두산위브' 개발사업이 자금난에 처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돈을 낸 지역주택조합원 3백여 명이 거액의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토지 3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성수동 일댑니다.

한강변 초고층 개발 첫 사업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땅을 사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모두 2천8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땅값 상승과 알박기 등으로, 거액을 들인 이 사업은 심각한 표류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자 스탠딩]
"사업비를 모두 써버린 시행업체가 최근엔 대출은행에 연체이자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산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다음달 1일까지 원리금 2천5백억 원을 채권은행단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연체비용 상환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 부과돼 신용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채무를 한꺼번에 갚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설사는 연체이자 상환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채권은행단에 요청한 상탭니다.

[녹취] 두산중공업 관계자
"2천5백억 원 일시상환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봐서 다시 고민을 해 봐야겠죠. 5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상환 기한을 넘기면 채권은행단은 공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행업체에 토지소유권을 모두 넘겨버린 주민들은, 제3자가 사업을 맡게 되면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주민 1명당 7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인터뷰] 이병용 / 성수1지역주택 조합원
"투자처가 좋다고 그래서 입주권 3억에 여러 가지 비용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총 4억인데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이거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귀중한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처한 조합원들은 시행사의 자금사용내역에 의혹이
많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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